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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확인방법 및 신청하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아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그럼 이제부터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의료 급여 수급권자 자격 확인 방법 및 신청하기
    의료 급여 수급권자 자격 확인 방법 및 신청하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의료급여란?

     

   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장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이 제도의 목적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.

     

    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각각의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확인방법

     

  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• 소득 기준 :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일 경우 1종 수급권자로 40% 초과 50% 이하일 경우 2종 수급권자로 인정됩니다.
    • 가구 구성 :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가구 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.
    • 주거 형태 :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의료급여 대상자 1종  2종

     

   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
    의료급여 1종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,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 해당됩니다.

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: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(암, 중증화상환자), 시설 수급자


    -타법적용자 : 이재민, 의상자/ 의사자, 입양아동, 국가유공자, 무형문화재보유자, 새터민,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, 노숙자


    - 행려환자 

    1.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

    2.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사람

    3. 의사의 진단서 상에 응급처치 및 응급 진료 등의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 가능한 사람

    4. 신분증 또는 신원 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사람

   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근로능력이 있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은 2종 수급자가 됩니다.



    - 국민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중 1급 수급권자 대상이 아닌 가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격 확인 방법

     

     

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• 온라인 확인 :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방문 확인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전화 문의 : 보건복지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인의 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신청 방법

     

     

   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

     

    • 관할 시, 군, 구청 : 일반인, 이재민, 북한 이탈주민, 의사상자, 입양아동, 5.18 민주화운동 관련자, 노숙인
    • 보훈지청 : 국가 유공자
    • 문화재청 :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2.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종 신청시 필요한 서류

     

    의료급여 1종 신청 시 필요한 서류
    1.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

    2. 부양의무자 및 본인 금융 정보 동의서

    3. 가족 관계 증명서, 임대차 계약서

    4. 입 출급 통창 1년치 거래 내역서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후 절차

     

   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

     

    서류 검토 :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여부를 검토합니다.

    결과 통보 : 검토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. 이때 수급권자로 인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.

    의료 서비스 이용 :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신청 후에는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수급권자 혜택 정리

     

    국민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의원, 병원, 종합병원, 지정병원, 약국 등에서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의료급여본인 부담 비용 
    구분 1차 의원 2차병원, 종합병원 3차병원(지정) 약국 본인부담상한액
   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 -  매월 5만원
    외래 1,000원 1,500원 2,000원 500원
    2종 입원 10% 10% 10%  -  연간 80만원
    외래 1,000원 15% 15% 500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상실처리 유의사항

     

     

    •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외 이주시 60일 이상 해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61일째 되는 날 상실 처리가 되기때문 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    • 교정시설, 사망, 행방불명, 말소의 경우에도  상실 처리
    • 본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실 처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6. 자주 묻는 질문

     

   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     

    의료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?

    의료급여는 매년 재신청을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. 

     

  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
  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,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.

     

    의료급여 신청 후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?

   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이렇게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확인방법 및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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