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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도약계좌 10월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  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저축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. 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그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형태로 결과적으로 더 높은 금액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 소득에 따라 최고 연 9.54% 이고 이자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

     

   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
    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면으로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비대면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  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  신청기간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.

     

    • 1인가구 : 10월 17일 ~11월 8일 계좌 개설
    • 2인 이상 가구 : 10월 28일~ 11월 8일 계좌 개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 

     

     가구소득요건 완화

     

    가구 소득 중위 180%에서 250% 이하로 개선
    가구 소득 요건은 3월 가입신청기간(2.22일 ~ 3.8일)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

    *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250%(연) *2024년 7월부터는 2023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

    (1인가구) 62,336,760원, (2인가구) 103,684,650, (3인가구) 133,044,480원 (4인가구) 162,028,920원

     

     중도해지시 지원 강화

     

   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 적용
  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 

   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%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

    *비과세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(24년내, 잠정),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 지속 추진

     

     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

     

    특별중도해지 사유 혼인, 출산 추가
  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이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

    *(기존) 생애최초 주택구입, 가입자의 퇴직, 사업장의 폐업,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, 천재지변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

     

     

   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

     

   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
    소득기준연도(전전년도 혹은 직전년도)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3.25일부터 가입 신청 가능

    *병역법 상 현역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의무 소방원, 사회복무요원

    *군인사법 상 사관생도,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

     

     

    4. 가입 대상 조건

     

    나이

     

    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 19세~ 34세 이하

    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

     

    개인소득

     

    직전 세금납입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의 경우(단,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),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
     

    * 직전 세금납입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
  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 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
     

    가구원수 기준 중위 소득 250%(연)
    1인가구 62,336,760
    2인가구 103,684,650
    3인가구 133,044,480
    4인가구 162,028,920
    5인가구 189,920,640
    6인가구 216,839,430
    7인가구 243,225,450

     

     

    [금융소득종합과세]

     

  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가입시 혜택

     

    •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    •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
    • 저소득릉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지 제공 (명칭: 소득 + 우대금리)

     

   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(월)  
   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
    총급여 2,400만원 이하
    (종합소득 1,600만원 이하)
    40만원 6.0% 24,000원
    총급여 3,600만원 이하
    (종합소득 2,600만원 이하)
    50만원 4.6% 23,000원

    총급여 4,800만원 이하
    (종합소득 3,600만원 이하)
    60만원 3.7% 22,000원
    총급여 6,000만원 이하
    (종합소득 4,800만원 이하)
    70만원 3.0% 21,000원
    총급여 7,500만원 이하
    (종합소득 6,300만원 이하)
    - - -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6. 가입시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
    •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.
    •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,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합니다.

     

    7. 결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는 청년들이 자신들의 재정 상태를 개선할 수 있는 좋은 기회입니다. 신청기간과 방법 등을 충분히 숙지하고, 자신의 상황에 맞는 금융 상품을 활용하여 미래를 준비하는 데 도움이 되길 바랍니다. 청년 여러분의 경제적 독립을 응원합니다!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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